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북부본부 장애인 청년인턴(사무보조) (3차) – 교통안전공단 – 의정부 의정부시

  • 채용 결격사유

1.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
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
3.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4.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5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
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
7. 전직 근무기관에서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또는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
8. 채용신체검사 결과 부적합한 자
9. 공단 또는 전 직장에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.
10. 「형법」 제303조 또는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10의2.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·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.)
가.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나.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
11.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

6. 채용일정 등

  • 채용일정 계획
  • 지원서접수 : 2021.10.14~10.26
  • 서류심사 및 합격자 발표 : 11.2
  • 면접심사 및 최종합격발표 : 11.4
  • 채용예정일 : 11.8
  • 지원서 접수방법 : 방문, 등기우편, 이메일 접수
  • 공단주소 :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 285,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북부본부
  • 이메일주소 : [email protected]

※ 지원서, 개인정보활용동의서 외 관련 증빙서류는 면접시험 또는 최종합격시 제출

  • 접수마감 : 이메일/방문은 18:00까지 도착분, 우편접수는 접수기간 내 도착분에 한함

※ 지원서 접수기간 중 토요일 및 일요일, 공휴일은 방문접수 불가

  • 합격자 발표 : 각 전형별 지원자에게 개별통보(문자, 이메일)
7. 제출서류
가. 지원서 접수시 제출서류

  •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1부(관련 서식은 별지 1)
  • 개인정보 취급 및 이용에 관한 동의서 1부(관련 서식은 별지 2)

나. 서류전형 합격 후 면접시험 시 제출서류

  • 자격증 사본 각 1부(해당자에 한함)
  • 장애인 증빙서류 1부(필수)

※ 장애인등록증, 국가유공자증 등 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」제3조제2항에 해당하는 서류

  • 경력증명서 1부(해당자에 한함)
  • 사외교육 수료증 1부(해당자에 한함)

※ 입사지원서에 “교육사항”의 성적을 확인할 수 있는 사외교육 수료증
다. 최종합격 후 제출서류

  • 최종학력증명서(또는 졸업예정증명서) 및 성적증명서 각 1부

※ 입사지원서에 “교육사항”의 성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성적증명서

  • 주민등록등본 및 기본증명서(상세) 각 1부
8. 기타사항

  • 지원서 허위작성 또는 증명서 위ㆍ변조 제출 등은 어느 전형 단계에서든 당해 시험의 무효와 합격을 취소합니다.
  • 지원서 접수시 기재착오, 기재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이나 손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.
  • 지원서류 제출기한을 도과하여 지원서를 제출한 지원자, 사전 통보된 면접시간 내에 면접장소에 도착하지 못한 지원자는 결격처리합니다.
  • 최종합격한 지원자는 채용예정일부터 공단에 출근이 가능하여야 합니다.

(최종합격발표일과 채용예정일간 기간이 촉박하므로 유의하여 지원)

  • 별도 숙소지원이 없으므로 신중하게 지원하시기 바랍니다.
  •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는 6개월 이내에 본인이 요청할 경우 반납 받을 수 있습니다.

(복사본, 스캔본으로 제출된 서류는 반납하지 않습니다.)

  •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북부본부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(안전관리처 김은솔 대리, 031-837-0700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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